한국대필작가협회에서는 활동중인 대필작가등록, 인증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고유업무이기도 합니다. 대필의 사회적혼란이 가중되는 사태와 이로인한 대필작가들의 신뢰추락을 막기위해 대필작가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가인증 및 협회를 통한 대필의 사회적 혼란을 정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입니다) 민법 제32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민법」제37조에 따른 주무관청 보고용 협회의무사항으로 대필 및 대행작가로 활동시 협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협회에 등록된 작가는 개인대필활동에 유리할 뿐아니라, 협회차원의 노력에 의해서 대필작가의 권리와 지위가 향상되는등 협회차원의 유무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원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1. 작가 권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