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등록

[대필작가등록제] 대필작가 협회 작가등록

작가인 2016. 2. 22. 11:07

한국대필작가협회에서는 활동중인 대필작가등록, 인증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고유업무이기도 합니다. 대필의 사회적혼란이 가중되는 사태와 이로인한 대필작가들의 신뢰추락을 막기위해 대필작가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가인증 및 협회를 통한 대필의 사회적 혼란을 정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입니다)

민법 제32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민법」제37조에 따른 주무관청 보고용 협회의무사항으로 대필 및 대행작가로 활동시 협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협회에 등록된 작가는 개인대필활동에 유리할 뿐아니라, 협회차원의 노력에 의해서 대필작가의 권리와 지위가 향상되는등 협회차원의 유무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1. 작가 권익 보호 (체불문제 등)

 2. 협회소속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대필작가업무수행가능

 
 
 

  대필작가가 점진적으로 양성화되므로  회원을 우선적으로 협회의 공식라이선스를 받는

  작가로 활동가능합니다.

   * 알림 :  작가등록이 곧 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회원 수익을 위한 일감제공을 보장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는 대필작가의 권익신장에 따른 기반사업이 주된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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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업데이트 (2019.9.18)

 - 한국대필작가협회 프리랜서작가 근로복지서비스 및 정회원가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