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필작가협회에서는 활동중인 대필작가등록, 인증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고유업무이기도 합니다. 대필의 사회적혼란이 가중되는 사태와 이로인한 대필작가들의 신뢰추락을 막기위해 대필작가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가인증 및 협회를 통한 대필의 사회적 혼란을 정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입니다)
민법 제32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민법」제37조에 따른 주무관청 보고용 협회의무사항으로 대필 및 대행작가로 활동시 협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협회에 등록된 작가는 개인대필활동에 유리할 뿐아니라, 협회차원의 노력에 의해서 대필작가의 권리와 지위가 향상되는등 협회차원의 유무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원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1. 작가 권익 보호 (체불문제 등)
2. 협회소속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대필작가업무수행가능
대필작가가 점진적으로 양성화되므로 회원을 우선적으로 협회의 공식라이선스를 받는
작가로 활동가능합니다.
* 알림 : 작가등록이 곧 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회원 수익을 위한 일감제공을 보장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는 대필작가의 권익신장에 따른 기반사업이 주된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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