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근거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설립목적 - 대필작가 양성화 및 소속처 제공 - 라이선스 제공, 작가교육 ※ 주 업무 (「민법」제37조에 따른 주무관청 보고용 의무사항)◯ 대필을 주/부 업무로 하는 업체 및 개인의 협회회원등록 및 자격인증을 통한 홈페이지 공지와 업체 수 및 작가 수 파악◯ 인정받은 대필업체 및 대필작가(개인)에 대한 회원관리번호부여 및 회원 명부보유 및 주무관리관청 제출 요구시 제출◯ 인증/미 인증 대필업체 및 대필작가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 위 내용에 대한 통계자료 집계와 관리관청에 보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