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한국대필작가협회 설립근거와 목적

작가인 2016. 12. 3. 08:14

▶설립 근거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설립목적​


 

- 대필작가 양성화 및 소속처 제공

- 라이선스 제공, 작가교육


    ※ <한국대필작가협회> 주 업무

 

​(「민법」제37조에 따른 주무관청 보고용 의무사항)

◯ 대필을 주/부 업무로 하는 업체 및 개인의 협회회원등록 및

자격인증을 통한 홈페이지 공지와 업체 수 및 작가 수 파악

◯ 인정받은 대필업체 및 대필작가(개인)에 대한 회원관리번호부여

및 회원 명부보유 및 주무관리관청 제출 요구시 제출

◯ 인증/미 인증 대필업체 및 대필작가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

◯ 위 내용에 대한 통계자료 집계와 관리관청에 보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