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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필작가협회의 고유업무 및 주된업무

협회에서는 원고작성 및 대필․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윤리규정을 정함과 동시에 원고작성 및 대필․대행을 주, 부업으로 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의 허가주무관청은 국세청이며, 한국대필작가협회는 주무관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고유업무를 통하여 원고작성을 주-부 업무를 하는 대행 및 대필 업체 개인작가를 등록 및 관리하여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당국에서 직접 전수조사하는 것보다 비영리법인인 를 통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조사, 인증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고작성 및 대필을 하시는 대필업체와 대필 작가(개인)에 해당되신다면 업무에 대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 업무(「민법」제37조에 따른..

협회정관

한국대필작가협회 정관 (비영리법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비영리법인의 명칭은 ‘한국대필작가협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비영리법인은 대필 작가 및 대필인 대행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필 작가의 자격을 인증하며 사회 및 경제적 약자를 선별 교육 훈련시켜 대필작가에서 작가 및 어문콘텐츠 사업분야로 도약시킴을 비롯해 약자인 대필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와 작가사이의 합법화 양성화 고용및 사용과 윤리기준을 마련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무명 대필작가등록 및 인증절차와 DB화 서비스, 무명작가 발굴 및 저소득 작가 일자리지원 사업 및 무등록-무자격 대필업체 양성화 및 자격인증 사업2. 국내외 다국적 언어에 의한 종교,..

정관 2015.09.03

주업무

협회에서는 원고작성 및 대필․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윤리규정을 정함과 동시에 원고작성 및 대필․대행을 주, 부업으로 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의 허가주무관청은 국세청이며, 한국대필작가협회는 주무관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고유업무를 통하여 원고작성을 주-부 업무를 하는 대행 및 대필 업체 개인작가를 등록 및 관리하여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당국에서 직접 전수조사하는 것보다 비영리법인인 를 통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조사, 인증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고작성 및 대필을 하시는 대필업체와 대필 작가(개인)에 해당되신다면 업무에 대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 업무(「민법」제37조에 따른..

대필업체 및 작가 인증관리제도

협회는 비영리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필업체 및 작가의 인증관리제도를 수행하여, 무분별한 대필업체 및 작가의 난립을 관리하는 일이 주업무입니다. 1. 대필업체 및 대필작가는 다음과 같은 기간내에 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1차: 2015년 12월 31일까지 ○ 2차: 2016년 2월 28일까지 ** 인증내용 : 업체 및 작가들의 대필업무 현황, 사이트(블로그, 카페) 의 접근성, 대필의 적정기준성, 약관등을 고려하여 판단후 인증하며 인증업체와 미인증 홈페이지에 기재함 2. 등록된 업체 및 작가들은 리스트화하여 인증을 해드립니다. 3. 주무관청에 대필업체 및 작가현황이 매년 보고됩니다. 가입과 인증은 사이트 홈> 가입/인증 메뉴 및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s://d..

인증관리제도 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