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협회정관

작가인 2015. 9. 3. 20:20

한국대필작가협회 정관 (비영리법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비영리법인의 명칭은 ‘한국대필작가협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비영리법인은 대필 작가 및 대필인 대행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필 작가의 자격을 인증하며 사회 및 경제적 약자를 선별 교육 훈련시켜 대필작가에서 작가 및 어문콘텐츠 사업분야로 도약시킴을 비롯해 약자인 대필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와 작가사이의 합법화 양성화 고용및 사용과 윤리기준을 마련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무명 대필작가등록 및 인증절차와 DB화 서비스, 무명작가 발굴 및 저소득 작가 일자리

지원 사업 및 무등록-무자격 대필업체 양성화 및 자격인증 사업

2. 국내외 다국적 언어에 의한 종교, 편지, 문등 각종 비영리문서 다국어 원고작성 서비스

3. 고령 및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위한 국문원고작성, 문서작성 봉사 및 서비스 제공

4. 학술, 논문, 레포트, 숙제 등을 비롯한 어문저작 대필 작가, 업체에 대한 활동범위 및 사업 및 윤리기준 제시와 대필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법제화청원 운동

5. 청년 및 실업자, 노인, 여성, 장애인등 취약계층이 1인창조기업 및 작가로 도약, 활동할 수 있는 독서-글쓰기 교육훈련 활동지원

6. 독서모임 및 강연활동을 통한 글쓰기 저변확장

7. 표절활동에 대한 단속, 및 판정활동

8.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대필작가의 저작물등에 대한 권익보호활동

9. 유료상업정보개발을 통한 1인 R&D 유료상업정보개발관련 어문콘텐츠 창조기업육성활동

10.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후원 및 모금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산에 대한 규정)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

자산의 종류는 원고작성에 의한 지적재산권, 사무기기, 가구, 회비 등이 속한다.

자산의 관리는 임원및 간사에 의해 관리된다.

모든 운영은 회원및 회원사가 지출을 결의한 자체회비 및 기업 및 개인의 후원금 및 기부금 그리고 여러 종류의 비영리 모금활동에 의해서 운영된다.

 

또한 사업개시신고를 통해 영리목적의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협회원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의 권한에 따라 결정하며, 사업 및 영리활동시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여 투명한 세무원칙을 준수한다.

 

제6조( 협회 표장및 마크에 대한 규정) 협회의 마크및 로고등은 협회원의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단 협회원 개인에 의한 상업적 용도로 사용불가능하며 협회원 혹은 제3자가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어길시 협회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총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활동에 참여한다.

③ 협회의 운영을 위해서 협회에서 정한 운영회비 제출의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인을 둔다.

② 근로자 대표 1인 이상, 연계기업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둔다

③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이사로 지목한 자를 임원 및 이사로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19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의 선출할 수 있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대표를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조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① 사원의 입사는 필요시 이사장과 임원의 결정에 따라 채용한다.

② (퇴사 및 제명) 제2장 10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퇴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20조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 해산사유,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이사장의 권한에 따라

- 재정부족에 의한 불확실로 회원들의 3/2이상 동의시

 

제4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1조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수혜자 대표, 관련단체 추천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3조 (결의)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1.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4.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② 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이를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5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수입금)

①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일감중개 수수료, 후원금 및 기타의 비영리활동에 의한 수입(헌금, 자발적 후원)으로 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의 유고시 유고시점부터 협회수입금의 45%를 유가족에게 매월 제공한다.

 

제27조 (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장에게 귀속한다.

제32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 2015년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 한국대필작가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재작성한다.

 

 

 

2015 년 2 월 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