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필작가협회 정관 (비영리법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비영리법인의 명칭은 ‘한국대필작가협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비영리법인은 대필 작가 및 대필인 대행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필 작가의 자격을 인증하며 사회 및 경제적 약자를 선별 교육 훈련시켜 대필작가에서 작가 및 어문콘텐츠 사업분야로 도약시킴을 비롯해 약자인 대필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와 작가사이의 합법화 양성화 고용및 사용과 윤리기준을 마련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무명 대필작가등록 및 인증절차와 DB화 서비스, 무명작가 발굴 및 저소득 작가 일자리지원 사업 및 무등록-무자격 대필업체 양성화 및 자격인증 사업2. 국내외 다국적 언어에 의한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