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및 고유업무 3

기관장, 연예인, 정치인 자서전대필 및 회고록대필 에세이 출판

전화: 070-4064-8007 / 이메일ghostwriterkorea@gmail.com 대필작가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일반인부터 기관장, 연예인 정치인 자서전대필 및 회고록대필 출판을 진행중입니다. 개인부터 정부기관 요직인사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협회의 전문작가들이 직접 책을 작성, 출판까지 ! 대필업체의 하청시스템, 외주가 아닌, 대필작가가 1:1 직접작성 작성합니다. ( 원고작성부터 출판까지 ) 한국 대필작가협회의 목적사업 1. 정치인/ 기업인/ 경제인/ 개인의 전문성 있는 자기계발서적 및 에세이서적 수준: 상 용도: 출판 마케팅, 비즈니스 확장용도 및 인지도 와 저변확대용 ( 완성도 있는 원고 작성) 중견출판사 연계 출판까지 (부수에 따라 다름) 원고작성 기간 5주~8주 * 원고작성에따라 달라질수 ..

한국대필작가협회의 고유업무 및 주된업무

협회에서는 원고작성 및 대필․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윤리규정을 정함과 동시에 원고작성 및 대필․대행을 주, 부업으로 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의 허가주무관청은 국세청이며, 한국대필작가협회는 주무관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고유업무를 통하여 원고작성을 주-부 업무를 하는 대행 및 대필 업체 개인작가를 등록 및 관리하여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당국에서 직접 전수조사하는 것보다 비영리법인인 를 통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조사, 인증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고작성 및 대필을 하시는 대필업체와 대필 작가(개인)에 해당되신다면 업무에 대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 업무(「민법」제37조에 따른..

주업무

협회에서는 원고작성 및 대필․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윤리규정을 정함과 동시에 원고작성 및 대필․대행을 주, 부업으로 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의 허가주무관청은 국세청이며, 한국대필작가협회는 주무관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고유업무를 통하여 원고작성을 주-부 업무를 하는 대행 및 대필 업체 개인작가를 등록 및 관리하여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당국에서 직접 전수조사하는 것보다 비영리법인인 를 통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조사, 인증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고작성 및 대필을 하시는 대필업체와 대필 작가(개인)에 해당되신다면 업무에 대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 업무(「민법」제37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