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및 고유업무

주업무

작가인 2015. 9. 3. 20:19

협회에서는 원고작성 및 대필․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윤리규정을 정함과 동시에 원고작성 및 대필․대행을 주, 부업으로 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의 허가주무관청은 국세청이며, 한국대필작가협회는 주무관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고유업무를 통하여 원고작성을 주-부 업무를 하는 대행 및 대필 업체 개인작가를 등록 및 관리하여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당국에서 직접 전수조사하는 것보다 비영리법인인 <한국대필작가협회>를 통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조사, 인증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고작성 및 대필을 하시는 대필업체와 대필 작가(개인)에 해당되신다면 업무에 대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한국대필작가협회> 주 업무

(「민법」제37조에 따른 주무관청 보고용 의무사항)

◯ 대필을 주/부 업무로 하는 업체 및 개인의 협회회원등록 및

자격인증을 통한 홈페이지 공지와 업체수 및 작가수 파악

◯ 인정받은 대필업체 및 대필작가(개인)에 대한 회원관리번호부여

및 회원 명부보유 및 주무관리관청 제출 요구시 제출

◯ 인증/미인증 업체 및 개인에 대한 홈페이지 공지

◯ 위 내용에 대한 통계자료 집계와 관리관청에 보고의무

 

 

즉, 현업 및 부업으로 대필을 하는 업체(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및 개인작가(프리랜서포함)이 대상자가 되며, 모두 한국대필작가협회에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 후 대필업체 및 대필작가로 인증받으셔야 합니다.

 

※ 대필 작가 및 업체의 '수입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대필을 하고 있는 업체, 개인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